국민연금관리공단은 24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는 이용호씨 관련 회사의 연금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원천징수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금공단 인경석(印敬錫)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신승환씨가 받은 자금이 월급이라는 검찰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며 공단의 확인을 요청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심 의원은 "연금관리공단의 답변으로 미뤄볼때 신승환씨는 이용호씨 관련 회사로 부터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만큼 신씨가 받은 돈은 월급이 아니라 로비용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