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주부들을 상대로 회사 투자금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형(44)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김모씨(3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동영상 상거래 업체를 차려놓고 회사 투자설명회를 열어 "전망있는 회사로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액의 20%를 지급하겠다"며 3개월간 주부 1백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9억여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주부들을 끌어들인 뒤 처음 한두번은 개인 투자금액중 20%를 실제로 지급,이들을 믿게 해 받은 돈을 다시 투자토록 유도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