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3일 노동운동단체인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최모(36)씨와정책국장 문모(37)씨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회원 김모(35.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회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선고하고 이중 최모(31.여)씨 등 2명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민주노동자회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돼있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 목표인 자주.민주.통일을 투쟁 목표로 정하고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갖춰 노동자와 조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집회와 시위를 벌인 점 등으로 미뤄 이적단체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98년 7월 서울민주노동자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과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하는 각종 자료집을 제작.소지.탐독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