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이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수십만평에 달하는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씨가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땅투기에도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12월 자신의 계열사였던 옛 세종개발투자(현 G&G)를 통해 충남 서산시 장동 일대 농지 28만1천평을 경매에서 취득,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씨가 취득한 토지는 원래 염전이었지만 80년대초 현대건설이 천수만 간척공사를 시행하면서 해수유입이 끊김에 따라 소금생산이 중단되고 개답공사를 통해 농지로 조성됐다. 충남 서산시 농림과에 확인한 결과 이씨는 취득 당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이 없었던 부인 최모(당시 세종개발투자 대표)씨와 측근이었던 강모씨 명의로 농지를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자신의 G&G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시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작년 8월 "1년안에 농지를 매각하라"고 처분명령을 내렸지만 매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8월 6개월 시한으로 처분명령을 재통보했다. 특히 이 농지는 모 건설사가 첨단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곳으로 알려져 이씨가 미리 이 정보를 입수,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씨는 취득후 1년4개월여만인 올해 4월 취득가 50여억원의 2배에 가까운 98억원에 N사에 매각을 시도,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작민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농지의 원소유주 박모씨로부터 폐염전을 임대받아 개답공사를 통해 농지로 일궈놓은 농민들을 상대로 지난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측은 농지법상 취득자격이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