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인 '넷츠밋' 개발사인 임팩트온라인은 21일 핵심기술을 도용했다며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다음 메신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온라인임팩트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99년 핵심기술을 넘겨받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된 제휴협상이 결렬된 직후 다음측은 지난해 우리가 개발한 메신저와 기능이 동일한 메신저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온라인임팩트측과 두차례에 걸쳐 미팅을 가진 적은 있지만 메신저기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들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핵심기술도 우리가 제공하는 메신저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