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우회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동부.남부.북부 우회도로(왕복 4-6차선)의 제한속도가 도로여건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는 여론에 따라 최근 교수, 교통전문가, 관할 경찰서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결과, '제한속도 상향 조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올릴 경우 야간과 결빙시 대형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과속 단속에 따른 마찰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한속도는 동부우회도로 주성 4거리-김수녕양궁장과 북부우회도로 주성 4거리-도시가스공사는 70㎞, 동부우회도로 김수녕양궁장-방서 4거리와 남부우회도로 방서 4거리-사창 4거리는 60㎞, 북부우회도로 도시가스공사-하이넥스 반도체는 50㎞이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