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1일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이적성 논란을 일으켰던 강정구(55)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교수는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쓰고 서명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 국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혐의다. 강교수는 또 서울대, 경북대 등 대학가에서 개최된 주체사상 토론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주체사상 관련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