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2003년 9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구역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제외한 경작행위를 금지하게 했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학비료를 권장량 만큼만 사용하고 유기성농약 살포도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일반환경농업의 단계를 2년 이상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약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또 지역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경작을 허가하도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