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8월 한달동안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341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이중 관련법규를 위반한 19곳(대기 12,수질7)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폐쇄명령 및 고발 8곳, 조업정지 및 고발 2곳, 개선명령4곳, 사용금지 1곳, 경고 3곳, 고발 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해운대구 송정동 현대가구와 사하구 감천동 천마로카센터 등은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뒤 조업을 하다 적발돼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당했다. 또 사하구 신평동 대한제강㈜은 기준치(70ppm)를 초과한 먼지(91.6ppm)를 날리다 적발됐고 금정구 금사동 대우식품도 기준치를 초과한 먼지(226.1ppm)를 날리다적발돼 각각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시는 이 기간 차량 8천여대에 대한 배출가스를 점검, 기준치를 초과한 매연을 내뿜는 차량 430대를 적발해 5천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