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서해안 신도시개발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자들을 유인,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G부동산컨설팅 회사 사장 김모(4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1)씨 등 직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10월 충남 서천군 구암리 일대 임야 8만평을 사들인 뒤 장모(50)씨에게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시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공시지가가 1천320원인 땅을 평당 7만7천원에 팔아넘겨3천800여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160여명으로부터 모두 5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개발예정이 없는 이 땅에 대해 "평당 20만∼3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허위 내용의 비디오를 제작, 모 케이블방송에 방영시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