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호 서울경찰청장은 19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구속된 조직폭력배 출신 여운환씨와 관련, "해마다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명단은 바뀌며, 여씨가 서울에서 대형 유통사업을 하고 있지만 서울경찰청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국감 답변을 통해 "조직폭력배는 주소지 관할 경찰이 관리하고 있고, 여씨의 주소지인 광주 전남경찰청으로부터 관리대상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여씨의 연령 등으로 미뤄볼 때 그가 조직폭력 행위를 가시적으로 하지 않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비중있는 조직폭력배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검찰 전산망에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 PJ파 두목'으로 올라 있는 여씨는 전남지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명단에는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며 "여씨는 지난 95년 출소이후 98년 11월 외환관리법 위반외에 조직.폭력범죄에 가담한 범죄사실이 판명되지 않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선정.관리하지 않고 있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