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갖고 공유수면매립면허 샘물개발허가 등 70개 사무를 국가에서 각 시.도로 이양키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9년8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15개 부처의 4백54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됐다. 문의:(02)3703-4856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