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19일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 모지역 전 시의원 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역 시의원으로 일하던 95년 3월 중순 서울 모 유통상가협회로부터 상가이전 관련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