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8일 `국정원 간부 김모씨에게 5천만원을 줬다'는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의 진술과 관련,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주도록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김씨의 수뢰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오늘 일부 언론에 김씨의 수뢰혐의가 보도된 후 당사자를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김씨는 이경자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에 김씨의 수뢰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