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초 방응모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방재선씨는 18일 조선일보 방일영 전 고문 등을 상대로 호주상속무효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서울 가정법원과 서울지법에 각각 냈다. 조선일보 전 사주인 고 방응모씨 아들인 재선씨는 소장에서 "아버지 호적에 방전 고문의 부친이 입적된 사실이 없으므로 호주 상속인은 방 전 고문이 아닌 내가돼야 한다"며 "조선일보 주식과 부동산등 상속재산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