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형곤씨는 18일 식당에 시설자금 등을 투자했는데도 동업자들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오모씨 등을 상대로 식당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지난 7월 동업계약을 맺고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 5천만원을 시설자금으로 투자한뒤 한달 이상 매일 출근하며 홍보를 해 식당이 성업을 이루게 됐다"며 "그러나 계약과는 달리 투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매출액마저 알려주지 않는 등 동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오씨 등이 경영권을 송두리째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영업인도와 영업방해금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