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의사가 처방전을 한장만 발행하다 적발되면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환자진찰 후 처방전 2부(약사·환자 보관용 각 1부)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조제용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사에겐 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