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 동강 일대가 빠르면 10월중 "자연휴식지"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동강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발표한뒤에도 동강 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자연휴식지 지정이 늦어졌으나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반드시 다음달까지는 지정할 것을 강원도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연휴식지 지정이 예상되는 곳은 동강 상류인 정선군 강화교에서 영월군 섭세에 이르는 약 60km 구간의 양쪽 기슭 5백m 지역이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특정 구간에서만 래프팅을 할 수 있게 되며 야영과 취사도 제한된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용료와 주차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용료는 소인 1천원,대인 2천원이며 당일 주차의 경우 소형은 2천원,대형은 3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