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이 17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한해동안 긴급체포한 피의자 4천754명중 40%가 불구속 또는 무혐의 처리됐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긴급체포한 피의자중 75.2%인 3천57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욱이 법원으로부터 구속할만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영장신청 대상자의 79.7%인 2천852명으로, 나머지 20.3%에 해당하는 725명은 경미한 사안에도 긴급체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의 영장기각률은 지난해 17.8%에 이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19.8%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