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0년대부터 30년간 광산에서 작업중 발생한 진폐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폐근로자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2002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진폐합병증의 인정범위 확대 진폐장해등급 확대 보험급여기준 및 요양관행 개선 진폐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확충 진폐환자의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진폐환자의 생활보호대책 등이 담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