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업체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보내 공연을 하게 한 것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하므로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6일 모 외국인 연예공급업체 대표 최모씨(66)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러시아 여성들이 일정 고용조건을 준수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하고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8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러시아 여성 80명을 고용,경기도 J관광호텔 등에서 공연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자 "러시아 여성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직업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상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