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하천을 환경친화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일부 지자체의 이해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86개 하천을 점검한결과 9개 지자체에서 환경부 지침과 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 시정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오염된 하천 주변의 생태계를 살려 자정능력을 높이고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천주변을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공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의 경우 콘크리트 블록으로 둔치와 옹벽을 건설하고 골재를채취해 판매하는 등 당초 환경부와 협의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으며, 부산과동해시, 정읍시, 경산시, 창원시 등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시의 경우 전주천 둔치에 설치된 주차장을 철거하고 어도와 생태습지를 조성했으며, 경기도 구리시도 장자천에 준설토를 이용해 섬을 만들어 생태계를복원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정화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시정조치를 제대로하지 않을 경우 향후 2년 동안 국고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