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일제가입 캠페인을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로 적용이 확대됐으나 5인미만 영세사업체의 가입률은 여전히 5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부는 일제 가입기간에 고용.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연체료, 가산금,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각종 신고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