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 실시되는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가 대부분 해당부처의 요구대로 통과되고 있어 승진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중앙인사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에게 제출한 `3급이상 공무원들의승진심사현황'에 따르면 인사위는 지난 99년 5월24일부터 올 8월30일까지 1천473건의 승진심사를 실시, 이중 91.2%인 1천342건을 해당부처의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보류는 114건(7.7%), 부결은 13건(0.9%), 수정의결은 3건(0.2%) 등에 불과했다. 특히 보류의 경우도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78건이 재심사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결과적으로 인사위 승진심사의 96.4%가 원안대로 통과된 셈이 됐다. 부결된 13건은 승진심사 항목인 후보자의 업무실적과 능력, 경력, 인품 등에서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해당부처의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