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음식물 쓰레기를불법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등 위반)로 곽 모(42.P환경재활용공사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청원군으로부터 매달 7천여만원을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사료화하기로 계약한 뒤 지난 6월까지 발효 과정 등을거치지 않아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600㎥를 농가에 퇴비와사료로 공급한 혐의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