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광부는 토지 강제수용권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개정 법률안에는 토지 강제수용권 행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관광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거대자본에의한 관광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히 관광지 개발이 마구잡이로 이뤄질 경우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문광부는 개발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토지 강제수용권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개정법률안에는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을 위해 관광단지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할 경우 잔여 개인토지에 대해 토지 강제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