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의자의 배우자 등에게 판사의 심문신청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형사단독 박범계 판사는 15일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가옥을 파손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등)로 신청된 김 모(37.노동.충남논산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배우자 등에게 심문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절차상의 위법(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이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에서 밝혔지만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김모(45)씨 소유 가옥의 일부를 파손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