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지검장은 14일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세력 의혹과 관련, "지난해 이씨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내에서는 구속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날 서울 고.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지난해 5월 이씨를 긴급체포하고도 하루만에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당시 주임검사로부터 구속의견이 없었고 수사검사들간의 토의결과 수사를 끝내는 것이 옳다고 결론나 이씨가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씨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씨 사건은 대검이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내가 말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씨 사건을 정현준.진승현씨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자면 M&A나 주가조작 등으로 개미군단의 돈을 긁어내 정치권에 합법적 또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이씨가 일부 여권실세의 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다른 관계자는 당시 수사상황에 대해 "작년 4월14일 진정이 접수돼 4월 하순 진정인을 소환하고 5월9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는데 이후 5월24일께 진정이 취하돼 수사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진정인을 불러 취하를 강요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