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14일 3공화국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치열씨 가족이 지난 80년 부정축재자로 몰려 신군부에 강제헌납당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임야 1만여평 등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준재심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없이 끌려가 42일간 불법감금 당했다가 석방된 김씨가 신군부에 땅을 헌납키로 하고 외형상 정모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화해조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강압적인 사회.정치적 분위기 속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채 이뤄진 일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준재심 청구는 화해조서 등 판결 외에 확정된 재판결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국가에 헌납한 땅을 돌려받게 되며 이 땅의 가액은 1천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