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4일 조선무약이 주요성분 함량미달을 이유로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이 주요성분인 'L-무스콘' 함량검사를 위해 수거한 표본이 시중유통 제품은 아니지만 조선무약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자체 보관중이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관장소가 물류창고였다고 해서 원액이 변질된 부적절한 표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표본이 섭씨70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상당기간 보관한 가혹 시험을 거친 폐기품일 수 있다는 조선무약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인 점, 품목허가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미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조선무약은 지난 3월 식약청이 솔표우황청심원액과 솔표원방우황청심원액에 대한 검사결과 주성분인 인조사향 L-무스콘 함량이 미달했다며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