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피고인을 위해 운영중인 보석보증보험제도가 법원마다 이용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등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수원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동안 수원지법 관내에서 보석을 허가한 인원은 1천201명이었으며 이중 보석보증보험 이용자는 49.4%인 593명이었다. 이중 성남지원의 경우 186명의 보석허가자 가운데 보석보증보험 이용자가 2.2%인 4명에 불과한데 반해 평택지원은 202명의 보석허가자중 90.1%인 182명이 보석보증보험을 이용, 엄청난 편차를 보였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성남지원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공탁을 명하며 금액을 축소, 보석허가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보증보험제도에 의한 보석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석보증보험제도는 당장 현금이 없어 보석금을 낼 여력이 없는 피고인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사에 발행하는 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대치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95년부터 운영중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