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12일 이용원에 밀실을 차려놓고 윤락녀를 고용, 윤락행위를 하게 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오모(41.여.안산시 본오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락녀 3명에 대해서도 같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달 말부터 10일까지 안산시 S이용원에 밀실 3개를갖춰놓고 윤락녀 한모(41)씨 등 3명을 고용, 모두 48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하게한 혐의를 받고있다. (안산=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