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아들과 동거해오던 미성년자에게 윤락을 시킨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40.여.광주 북구 두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아들과 동거해 오던 최모(19)양을 지난 6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이용원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에게 윤락을 시키고 한달여 동안 최양이 받은 화대 1천4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