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모녀 인질극 사건과 관련, 진압 소홀 등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인 대전북부서 양우석(楊祐錫)서장에게 감봉 1개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본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이 같이 결정, 통보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또 지방청 단위의 후속 조치로 진압 현장 책임자인 황 모 경감(현장조치 소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상황실 근무자(2명.지연보고), 형사계 직원(1명.부적절한 언어 사용), 5분대기조 대장(1명.출동태세 미흡) 등 4명은 계고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작전지휘 부적절 등의 사유로 관할 서장에 대해 경찰청의 징계가 결정됨에 따라 현장 지휘 책임 등을 물어 후속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일 대덕구 평존동 G음식점에서 안 모(28.구속)씨가 식당 주인 송모(33.여)씨와 두 딸을 흉기로 위협한 채 금품 등을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나 이 과정에서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송씨가 찔려 숨졌다. 이후 유가족들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송씨를 숨지게 했다며 서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해 왔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