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까지 서울지역에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지정을 신청한 19개 학교 가운데 단 1곳만이 법인전입금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당 김경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19개 사립고의 지난 2년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동고 1곳만이 교육부의 '법인전입금 부담률 20% 이상' 기준을 충족했을 뿐 나머지 18개 학교는 기준에 미달했다. 중동고는 99년 29억원, 2000년 32억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 각각 54.3%와 56.9%의 부담률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18개 학교는 법인전입금 비율이 최하 0%에서 최고 12.3%에 불과, 99년에는 전체 평균 4.2%, 지난해에는 3.9%의 낮은 부담률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현재 재정운용상태로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을 해소할 수 없다"며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실시 학교수를 축소하고 시범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