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양국간 첫 인도 대상자로 선정된 재미교포 강모(32)씨는 11일 "현행 범죄인인도법은 인도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고있지 않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강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현행 범죄인인도법은 인도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없이 단 한번의 심사로 인도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재판결과에 불복,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인도심사의 전속관할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1심법원에서 대법원까지 3차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미국 LA에서 40여차례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271년형을 선고받기 직전인 99년초 보석으로 풀려나 국내로 도피했으며, 작년 11월 국내에서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내달 4일 만기출소 예정인 강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서 인도심사를 받고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