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연수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사회운동단체 전 직원 화모(51)씨와 박모(44.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씨는 99년 2월 경기도 성남 모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3년간 임대료 1억2천만원에 연수원 구내식당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사업비명목 등으로 3천만원을 받아챙겼으며, 박씨도 같은해 3월 화씨에게 속은 것처럼 오모(30)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연수원 구내식당을 임대해주겠다고 꾀어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오씨로부터 임대해달라는 독촉을 받자 화씨와 짜고 연수원장 명의로 구내식당에 단체급식을 공급한다는 위조계약서를 작성, 오씨에게 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와 오씨는 계약서위조와 관련, 경찰에서 "위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