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억원대 주가조작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G&G 그룹 이용호(43)회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5월 횡령 혐의 등 일부 중복된 내용의 진정사건을 내사하다 무혐의 종결했던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12월 자신이 인수한 모 회사 임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특수2부는 수사 5개월만에 주식변제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횡령부분 변제를 위해 내놓은 주식은 일종의 저당권인 질권에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이 질권설정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