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10일 배우자를 상습폭행하고 자녀 2명을 공기총으로 쏘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강모(32.무직.경주시 황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경주시 황남동 처가에서 부인 박모(31)씨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 납탄 6발을 장전한 공기총으로 10살과 6살짜리 아들과 딸을 겨눠 쏘려다 장모(52)가 밀쳐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강씨는 또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 박씨의 얼굴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6차례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도박 등으로 수천만원을 탕진,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