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행정법원이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부과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함에 따라 10일 울산시남구와 중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3천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이의신청을 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울산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남구 1천300여명, 중구 500여명, 북구,동구,울주군 1천500여명 등 3천여명의 시민들이 구청 지방세과로 몰려와 1기분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6월10일 고지서가 발급됐는데 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90일 기한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이날 시민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동차세 이의신청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최근 서울 행정법원이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이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한국납세자 연맹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배기량에일률적으로 맞춘 과세 보다는 차령에 따른 차등 과세로 이미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며 "이의신청 기한이 맞물린 앞으로 일주일 가량 시민들의 이의 신청이 크게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