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올 상반기 허위구인광고 3천158건을 적발, 이 가운데 153건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경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3천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체명 등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천5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이나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544건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등을 한 경우 422건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