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물을 끓여마시라는 경보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0일 정수장과 급배수관망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는 어떤 정수장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시 해당 지자체에 물 끓여먹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 행동요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은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은 "연내에 제정할 행동요령 가운데 바이러스 검출시 물을 끓여 먹도록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면서 "끓여 먹을 경우 바이러스에 따른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5월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처음 발표할 때와는 다른 것으로 국민건강과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 국민에게 이를알리기보다는 소독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조사를 하는 등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고이런 조치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게 된 다음에야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었다. 환경부는 또 의사협회가 대국민성명을 발표해 수돗물을 끓여먹어야 한다고 밝혔을 때도 아무런 공식대응을 하지 않은 채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취했었다. 남궁 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을 때 먼저 물을 끓여먹도록 조치했어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정수장의 소독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탁도기준을 초과할 때 등도 수돗물을 끓여마시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과 6월 전국의 10만t 미만 정수장에 대한 소독능 검사때 41개정수장이 현장조건을 기준으로 한 소독능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을 때도 수돗물을 끓여먹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