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금융감독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금감원에 적법하게 범죄첩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금감원의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9조에 '금감원장은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규정을 근거로 모 업체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범죄첩보를 입수, 그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즉 언론에 보도된 협조공문은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첩보 내용을 확인해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금감원이 보낸 회신공문을 찾고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