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서울대 학생이 자체 비상대책위의 조사에 따라 공개사과문을 대자보 형식으로 게재하고 한학기 휴학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A씨는 최근 서울대 도서관 통로와 법대 게시판에 "이번 사건은 비뚤어진 남성우월주의적 성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공개사과문 대자보를 붙였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은 A씨가 같은 대학 동료여학생 B씨와 학교인근에서 가진 술자리 모임 후 B씨를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B씨가 지난 7월말 이 사실을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에 신고, 법대 성폭력사건 비대위가 꾸려졌으며 비대위측은 한 달여간의 진상조사작업을 거쳐 가해자 A씨와의 합의하에 A씨의 공개사과문 작성과 한 학기 휴학, B씨의 생활권으로부터의 공간분리, 여성단체에서의 재료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결정했다. 비대위측은 공개사과문과 함께 게재한 대자보에서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주의적인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이러한 점에서 사건의 공론화가 문제해결의 첫 출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측의 공개사과문 등을 통해 사건이 공개되자 사건공개에 대한 익명의 반박문이 잇따라 붙는 등 사건의 정당한 공론화와 가해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둘러싼 학내 논쟁이 가열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