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성년자가 대다수인 성폭력피해자의 치료 등에 드는 의료비 총액을 지원하고,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대질신문을 가급적 삼가고 출장조사를 활용키로 했다.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세부추진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여성부가 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치료비부담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대다수인 성폭력피해자들은내년부터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나 산부인과 및 정신과 치료, 정황검사, 진단서 발급등 일체의 의료비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는다. 피해자가 진료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의 진료공간인 '성폭력 의료지원센터'가 마련돼 경험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된다. 국립경찰병원과 이대목동 병원,상계백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우선적으로 센터로 지정된다.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측의 진단서발급 거부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참고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이 피해자 진료 때 '체크리스트'를 사용, 증거물로 채택되도록 해 피해자와 의료인에 대한 중복수사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경찰교육기관 전과정에 성폭력을 필수교양 과목으로 지정하고, 성폭력범죄 검거에 대한 개인평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관심도제고를 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