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전시장(COEX)이 올해 1기분에 이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수에서 시내 주요 시설물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9일 오염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 처리 비용을 물리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2만7천907건의 시설물과 자동차에 총 7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기분 부과액인 726억원에 비해 4.0%(29억원), 건수로는 5.5%(3만7천건) 늘어난 것이다. 부과내역을 보면 연면적 160㎡이상이 대상인 시설물은 9만8천426건에 311억1천만원이 부과돼 건당 평균 부담금이 31만6천100원이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부과액은 총 62만9천481건에 444억7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7만120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67억786만원으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송파 51억784만원, 서초 46억2천690만원, 영등포 43억9천980만원, 중구 41억8천316만원 등의 순이었고 도봉구는 17억2천691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부과대상별로는 코엑스가 2억940만원으로 1기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서울대학교 2억815만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1억9천916만원, 영등포교도소1억7천830만원, 김포공항 1억7천557만원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