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강창옥.姜昌沃 판사)는 7일 골프장측의 일방적인 출장정지명령에 불복, 김모(여.36)씨 등 골프장 경기보조원 5명이 사단법인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는 골프장측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피고측이 캐디를 모집, 관리하는 것은 내장객의 편의 등 골프장 관리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직원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5월 B컨트리클럽 소속 106명의 캐디 가운데 기혼 또는 남의 이름을 빌어 캐디활동을 한 21명에 대해 골프장 출장정지명령을 내리자 사실상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도 지난달 21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K골프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복직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캐디 복직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 피는 내장객들을 보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등에 미뤄 캐디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골프장은 99년12월 캐디노조 설립과 관련, 장기간 파업을 벌인 정모(30.여)씨등 2명에 대해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고, 경기지방노동위가 이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리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