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학교안에 설치된 단군상을 파괴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경기 용인의 모 교회 이모(52)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상징물이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법질서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99년4월 한문화운동연합 경기지역본부가 경기 용인초등학교 교정에 세운 단군상의 철거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이를 파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