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원이 늘어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 또 학교의 구성원인 행정직원도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부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 확대는 대규모 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와 달리 학부모의 학교운영위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학생규모가 2천명 이상인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17∼20명까지 둘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학생수 1천∼2천명인 학교는 13∼16명 ▲200∼1천명인 학교는 9∼12명 ▲200명 이하인 학교는 5∼8명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학교 규모가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돼 학교운영위 규모도 달라진다. 올해까지는 전국학교의 99.9%인 1만178개 학교가 학교운영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 규모별로 5∼8명을 두고 있는 학교가 26.6%, 9∼12명을 두고 있는 학교가34.0%, 13∼15명이 39.4%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