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7일 일반 극장에서 포르노 영화를 상영한 혐의(음란필름 상영)로 인천 모극장 업주 박모(37)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극장 본 프로 상영시간 사이 휴식시간을 이용, 1일 2차례 가량 포르노 영화를 상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평상시에는 입장료 5천원에 3편의 에로영화를 상영해 왔으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관객이 없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